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1.금융기관에의 예탁
2.재정자금에의 예탁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