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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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1.금융기관에의 예탁
2.재정자금에의 예탁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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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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