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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97조
고용보험법
제97조
· 결정의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
공포 · 2026-03-1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결정의 방법)
①
제89조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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