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준용추가징수금반환금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지원금액실업급여육아휴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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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1.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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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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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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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고용보험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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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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