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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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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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3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93조의2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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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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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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