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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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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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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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전체 2건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3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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