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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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14조항소기각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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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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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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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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