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보험법 제117조 · 양벌규정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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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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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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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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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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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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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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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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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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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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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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