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업급여의 종류수당실업급여취업촉진종류직업능력개발구직급여와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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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직업능력개발 수당
3.광역 구직활동비
4.이주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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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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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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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