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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보험법 · 제102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 준용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준용 규정)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ㆍ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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