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