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7조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심사관의 정원ㆍ자격ㆍ배치 및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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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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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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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甲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甲이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甲의 형이 인터넷을 통해 甲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하고 甲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차 재취업 노력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한 사안이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내지 제6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6항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인데, 甲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甲은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61 제8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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