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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조 ·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2021.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1.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1.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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