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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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ㆍ구직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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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ㆍ구직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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