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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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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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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