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9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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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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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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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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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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