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원부지사용계약도시공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대통령령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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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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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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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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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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