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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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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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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