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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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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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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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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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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