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 (중앙도시공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도시공원위원회도시녹화확충ㆍ관리ㆍ이용공원녹지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지정ㆍ예산지원국가도시공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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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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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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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