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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