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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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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