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산업단지의 신탁개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업시행자산업단지신탁계약부동산신탁업자와부동산신탁업자제20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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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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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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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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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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