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29>
1.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사업의 시행기간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처분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