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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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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