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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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3조의2 ·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사업의 허가 등제6조 · 허가의 기준제7조 · 결격사유제8조 · 저장소의 설치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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