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압가스법 제16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의3제1항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의3제1항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의3제1항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의3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