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의3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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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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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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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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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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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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