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의2조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사용신고관청가스사고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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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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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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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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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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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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