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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