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의2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상세기준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산업통상부장관이제정ㆍ개정위원장과부위원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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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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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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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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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