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의2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게시문가짜석유제품내용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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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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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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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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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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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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