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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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