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조문 원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및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주유소가 매입
압수된 휘발유를 대가보관을 위해 매수한 주유소가 공급받거나 되파는 행위는 석유사업법상 위반 공급 및 품질기준 부적합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