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