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사업신고석유판매업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통상부장관개시ㆍ휴업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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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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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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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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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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