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품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삭제 <2012.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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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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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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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및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주유소가 매입
압수된 휘발유를 대가보관을 위해 매수한 주유소가 공급받거나 되파는 행위는 석유사업법상 위반 공급 및 품질기준 부적합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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