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0.10.2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