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8>
②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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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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