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4.1.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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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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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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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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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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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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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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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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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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