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 석유비축계획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석유비축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