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