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석유판매가격최고액최저액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산업통상부장관석유판매업자수입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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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4.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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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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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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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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