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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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25.10.1>
1의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7의2.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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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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