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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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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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및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주유소가 매입
압수된 휘발유를 대가보관을 위해 매수한 주유소가 공급받거나 되파는 행위는 석유사업법상 위반 공급 및 품질기준 부적합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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