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계획 및 실적
2.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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