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석유정제업자
2.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유사업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재정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재정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재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 후 한국석유공사와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위 대부료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석유비축기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설립되자 甲 지방자치단체는 석유비축기지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를 전담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한편 부지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위 부지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였고, 구 한국석유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78. 12. 5.) 제3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8. 5. 7.) 제4조 제2항(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된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2008. 4. …
제17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