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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 벌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5.1.28>

1.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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