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5.1.28>
1.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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