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벌칙품질검사사업정지명령석유대체연료아니하거나거부ㆍ방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5.1.28>

1.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