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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