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승인아니하거나거짓개월산업통상부장관작성ㆍ보관하지품질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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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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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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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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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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