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석유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