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6. 제6조 · 결격사유
  7. 제7조 ·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8. 제8조 · 처분 효과의 승계
  9. 제9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10. 제10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11. 제11조 · 조건부 등록 등
  12. 제12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13. 제13조 · 등록의 취소 등
  14. 제14조 · 과징금
  15. 제15조 · 석유비축계획
  16. 제16조 ·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17. 제17조 · 석유비축의무
  18. 제18조 ·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19. 제19조 ·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20. 제20조 ·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21. 제21조 ·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22. 제22조 · 석유 배급 등의 조치
  23. 제23조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24. 제24조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25. 제25조 · 품질검사
  26. 제26조 ·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27. 제27조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28. 제28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29. 제29조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30. 제30조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31. 제31조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32. 제3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33. 제33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34. 제34조 · 등록의 취소 등
  35. 제35조 · 과징금
  36. 제36조 ·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37. 제37조 ·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38. 제38조 · 보고 및 검사
  39. 제39조 · 행위의 금지
  40. 제40조 · 청문
  41. 제41조 · 수수료
  42. 제42조 · 지도ㆍ감독
  43. 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양벌규정
  49. 제49조 · 과태료
  50. 제5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1. 제9의2조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52. 제11의2조 ·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53. 제12의2조 · 공제조합의 설립
  54. 제12의3조 · 공제조합의 사업
  55. 제12의4조 · 기본재산의 조성
  56. 제14의2조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57. 제19의2조 ·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58. 제25의2조 ·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59. 제25의3조 ·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60. 제25의4조 · 임원
  61. 제25의5조 · 임원의 직무
  62. 제25의6조 · 감독
  63. 제25의7조 · 「민법」등의 준용
  64. 제25의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5. 제26의2조 ·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66. 제33의2조 ·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67. 제37의2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68. 제38의2조 ·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69. 제38의3조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70. 제38의4조 · 비밀유지
  71. 제39의2조 · 공표
  72. 제41의2조 · 포상금의 지급
  73. 제41의3조 · 자료의 요청
  74. 제44의2조 · 벌칙
  75. 제45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