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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16조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문 본문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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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고시
↳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 고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인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과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량(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ㆍ"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제3항"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⑥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9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7조 담보의 제공
"①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1조 부과금의 환급대상
"단, 법 제16조제2항 및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제12조 및 제12조의"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2조 부과금 환급신청자
"7항ㆍ제8항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공급한 자6. 제21조제9항의 경우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 단, 법 제16조제2항 및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제12조 및 제12의2"
인용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등
"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석유류(이하 "비축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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