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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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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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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