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가짜석유제품제조석유제품행위석유정제업자연료국제석유거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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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5.10.1>
1.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6.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ㆍ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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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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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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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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