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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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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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석유의 수요량
2.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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