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5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③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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