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5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③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석유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