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6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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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계획 및 실적
2.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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