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9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 일반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을 국내·수입 농산물의 구분, 종류, 종목(곡류만 해당한다) 별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 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 검사인력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제9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